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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세금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이 되므로 실거래가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조회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럼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이용되는 세금에 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취득세 등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 외에도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공직자 재산공개시 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판단기준, 생계유지곤란 병력감면 대상기준 등 여러 복지에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6년 이전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핫야 하고 2006년 부터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얻은 실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걸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실제 증빙에의한 실거래가액으로 양동소득세를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부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되고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의 기준시가와 1년간 임대료를 환산율(12%)로 나눈 금액에 임대보증금을 합계한 금액을 토지와 건물별로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여러 용도에 대해 알아보앗는데요. 공시가격은 판단기준의 일부일뿐이고 각종 세금 과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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