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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안내!

!QQ! 2017. 12. 16. 07:12

오늘은 차량등록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접속해 발급받을 수 잇는데요. 차량 신규 이전 말소 등록,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과 무료로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는 별도의 가입절차가 없으나 공인인증서와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입력하고 접속하여야 합니다. 등록증 재발급을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아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열람 및 발급할 수 있는 민원으로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록증, 이륜차 사용신고필증도 재발급 발을 수 있습니다.



접속후에 마우스를 아래로 내리면 신청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라는 창이 뜹니다.



저는 이동식 드라이브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증 재발급 신청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인터넷으로 신청시 차량등록증재발급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휴대폰,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가능합니다. 이용시간은 매일 07:00~22:00까지 입니다.



아래와 같이 보유한차량의 정보가 나오는데요. 개인정보라 블럭처리하였습니다. 신청을 클릭하면 결재 후 프린터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량등록증 재발급 및 수수료에 대해 안내해 드렸는데요. 방문 시 수수료는 700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